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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1년새 규제 때문에 사업차질 경험"

  • 송고 2017.06.01 11:00 | 수정 2017.06.01 09:2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무인이동체·신재생에너지·ICT·바이오헬스·핀테크 등 700개社 조사

대한상의, 포지티브규제·칸막이규제·투망식규제 등 5대 규제 개선 제안

# A기업은 해상용 통신장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인증을 통과한 테스트 항목에 대해 국내 인증을 재차 요구받았기 때문. 결국 인증 비용만 수 백만원이 들었고, 제품 출시시기도 1년 가까이 늦어졌다.

# B사는 롯데월드 타워 등 대형 건물이 속속 등장하자 지능형 방재설비의 사업성을 인지, 스마트센서와 통신기능을 추가한 'IoT 기반 방재설비'를 개발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인증규격이 없어 제품 출시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이처럼 신산업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산업 분야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47.5%가 '그렇다'고 답했다.

분야별로는 핀테크 기업의 사업차질 경험률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 순이었다.(복수응답)

사업차질 유형으로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22.8%) 등을 꼽았다.

사업차질 유형은 분야별로 달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보류(69.7%)' 경우가 많았다.

신산업 분야별 사업차질 유형 [자료=대한상의]

신산업 분야별 사업차질 유형 [자료=대한상의]

ICT융합분야는 '사업지연(63.4%)' 비중이 높았다. 무인이동체 분야는 '불필요한 비용지출 발생(41.7%)'으로 사업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글로벌 경쟁력 '낮다(49.2%) vs 높다(19.1%)'…걸림돌 '규제(74.6%) vs 기술력(55.9%)'

국내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수준으로 인식됐다.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9.2%가 '낮다'고 평가한 반면 '높다'는 19.1%에 불과했다.

경쟁력이 특히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으로 조사됐다. '귀사가 글로벌 경쟁 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 '규제애로(7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 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 애로(71.3%)'를 들었다. 반면 '기술력 부족(55.9%)'을 꼽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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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기업들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나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협력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인 기업환경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규제·정책지원 등 전반적 기업환경은 어떤가'를 묻는 질문에 '열악하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또한 '기업환경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귀사가 속한 신산업분야의 5년 후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나'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40.4%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5.6%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신산업 분야 5대 핵심규제 개선과제 제시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지적하고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정한 것' 외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유전자 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유전자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현재 치료법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DTC, Direct to Consumer)할 수 있는 대상도 탈모·피부노화 등 12개 항목만 허용하는 등 유전자 검사 분야가 특히 엄격하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종간 융합을 막아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를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유통사업자의 경우 택배사업과의 겸업이 사실상 제한돼 아마존과 같이 직접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험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제한돼 빅데이터 분석업체나 지급결제업체 등을 인수해 활용하는 길이 막혀있다.

규제대상이 광범위해 '걸면 걸리는 식'으로 운영되는 투망식 규제도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비식별 조치를 해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식별이 가능하면 개인정보로 간주해 규제한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의료기기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체외진단기기, 웰니스 제품 등의 건강관리 기기에도 승인절차를 요구한다. 현행 의료법상 개인의 건강정보를 감안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제약 받는다.

법체계가 기술과 시장환경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해 야기되는 회색 규제도 문제다. 핀테크 발달로 등장한 P2P의 경우 별도 규율체계가 없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와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차량공유·숙박공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활발하지만 이 역시 유사 업종인 택시업과 숙박업으로 분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이 외에 대한상의는 신산업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로 ▲新의료기술에 대한 식약처 판매 허가 및 신기술 평가위원회 승인 의무화 ▲3D 프린팅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대해서도 추가임상 요구 ▲개인위치정보 보다 민감도가 낮은 사물위치정보 수집사업에도 허가제 운영 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통산업에서는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고 기업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다면 신산업에서는 기업이 앞장서 시장 개척 활동을 펴야 한다"면서 "현재 없는 사업과 제품을 개발하는 일에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후원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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