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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T 사장, 초등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등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정착

  • 송고 2017.06.01 10:18 | 수정 2017.06.01 10:18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 추구도 가능’ 강조

지난 3월 사내 어린이집 정원도 대폭 확대

박정호 사장.ⓒSKT

박정호 사장.ⓒSKT

SK텔레콤은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 신설 ▲임신기 단축 근무 강화 ▲출산 축하금 확대 등 직원들의 균형 있는 직장과 가정 생활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평소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低출산·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직원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강조해 왔다.

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부모-자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으로,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는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SK텔레콤은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전 임신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단축 근무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 해 여성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50만원·100만원에서 50만원·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3월에도 사내 어린이집 정원을 7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또 SK텔레콤은 불임 및 난임 치료에 대한 의료비 지원 ∙ 난임 휴직제도 ∙ 육아휴직 2년 사용 등 임신∙육아로 인해 여성 직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H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 신상규 HR실장은 “이번 HR 제도 개선을 통해 직원이 보다 유연하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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