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884,000 456,000(-0.45%)
ETH 5,090,000 89,000(-1.72%)
XRP 884.9 7.9(-0.88%)
BCH 814,500 95,900(13.35%)
EOS 1,510 30(-1.9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계약직 많은 해운업계, 선원들 처우 '수면위로'

  • 송고 2017.06.03 00:00 | 수정 2017.06.02 18:57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스텔라데이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해상직 모두 계약직

벌크선사 "스팟 계약 많고 선호하는 선원도 있어"

ⓒ팬오션

ⓒ팬오션

"현실은 선장까지 계약직으로 승선중인 곳이 많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면서 해운업계에도 선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3월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소유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내부적 문제가 터지면서 더욱 촉발된 모습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올해 1분기 기준 해상직 직원은 364명으로 모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다.

폴라리스쉬핑의 한 선장이 최근 사직하면서 회사에 남긴 편지글에는 계약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이 선장은 경영진에게 "회사 성장에 선원들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인지? 선원들은 계약직이라 그런 복잡한 것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저 계약동안 월급 받으면 되는 그런 존재라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선원을 일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쓰고 버리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계약직 비중이 높아 안전에 대한 의식도 문제라고 선원들은 꼬집는다.

한진해운 출신 선원은 "말 그대로 계약직은 6개월 이상만 승선하면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확실한 인수인계와 선박정비를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항상선에서 항해중인 한국선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돼있다"며 "선장까지 계약직으로 승선중인 곳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 해운노조단체 관계자는 "규모가 큰 선사들도 비용 등의 문제로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관계를 끊기보다는 언제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경영의 효율성과 비용 등을 따지면 계약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해운사들은 쉽매니지먼트(SM)사를 자회사로 두고 선박과 선원들을 관리한다. 현대상선은 해영선박(선박)·현대해양서비스(선원), 팬오션은 포스에스엠, 대한해운은 케이엘씨에스엠, 흥아해운은 하스매니지먼트 등이 SM사다.

SM사에 속한 선원들은 보통 정규직이다. 이외 외국인 선원들이나 용선을 할 경우에는 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용선을 하면 선주 측에서 선박 뿐만아니라 선장 및 선원들까지 지정해 파견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선사가 선원관리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우에는 선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벌크선사의 경우 컨테이너선사와 달리 스팟계약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 비중이 높다. 폴라리스쉬핑도 벌크선사다.

실제 벌크선사인 팬오션은 지난해 기준 기간제 근로자가 1182명으로 이중 1177명(외국인선원 포함)이 해상직원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해상직원 658명(외국인선원 제외) 중 297명이 기간제 근로자다.

한 벌크선사 관계자는 "계약직에는 외국인선원은 물론 승선교육을 받는 인턴사원들도 있다"며 "짧게는 2주 길게는 3~4개월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는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또 일부 선장이나 선원들은 오히려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년 단위로 단기계약을 맺고 배에서 내리면 3~4개월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이후 다른 선사나 선박으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0개월 정도 배를 타고 내리면 휴가를 받는 동안 다른 선박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다"며 "옮길 때 연봉 등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한 곳에 오래 속해 있기 보다는 단기계약을 맺는 선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황선의 경우 내항선과 달리 항해기간이 길어 계약직이라고 해서 본인이 타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폴라리스쉬핑은 사고 이후 "현재 회사 내 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2:23

100,884,000

▼ 456,000 (0.45%)

빗썸

03.28 22:23

100,744,000

▼ 378,000 (0.37%)

코빗

03.28 22:23

100,794,000

▼ 201,000 (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