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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스테나 7억불 시추설비 계약해지 통보…"중재신청"

  • 송고 2017.06.02 17:39 | 수정 2017.06.02 17:39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8255억원 반잠수식 시추선 계약

삼성重 “스테나 일방적인 통보”

스테나 드릴십 전경.ⓒ스테나 홈페이지

스테나 드릴십 전경.ⓒ스테나 홈페이지

삼성중공업은 2일 스웨던 선사 스테나(Stena)가 지난 2013년 체결한 7억1800만달러(8255억원) 규모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gible Rig) 1척에 대해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또 스테나는 기존 납입 선수금 2억1540만달러(약 2372억원) 및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2013년 6월 건조계약 당시 이 시추설비는 지난해 3월 20일까지 인도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선사 측의 과도한 요구사항 및 잦은 설계변경 요청으로 공정이 지연돼 선사와 새로운 일정을 협의하고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1일 선사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기연장 및 관련비용의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선사 측이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회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재절차 진행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정지연에 따른 납기연장 협상 등에 대비해 2016년 2분기 결산시점에 예상손실 1954억원을 선제적으로 회계처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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