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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동주 경영 복귀행보 '제동'..."신격호 한정후견인은 '선'"

  • 송고 2017.06.03 00:00 | 수정 2017.06.04 09:1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정신건강 문제 재차 공인

대법 결정과 별도로 신동주 임의후견 재판은 '지속'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데일리안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데일리안

대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확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결의 확인이다.

아울러 향후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주체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롯데그룹 경영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의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신동주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 결정에 반발해 항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시 공인됐다. 무엇보다 '임의후견' 계약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을 법적으로 대리하려던 신동주 회장의 계획도 난관을 맞게 됐다.

3일 롯데그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25일 신격호 총괄회장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

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고, 신동주 회장의 후견감독인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다. 4개월여를 끌어 온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안은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총괄회장의 건강과 관련해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동주 회장 측이 제기해 별도로 진행 중이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인 선임신청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동주 회장은 법원의 한정후견인 지정 결정과는 별도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으로 장남인 본인을 선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단법인 '선'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역할을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변은 신동주 회장이 맡고 있지만 '선'에서 이 부분을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단법인 선은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과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또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게 된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지난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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