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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사이트 회원 허위자료 배포로 피해주면 운영사도 책임

  • 송고 2017.06.07 13:04 | 수정 2017.06.07 13:0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지식 공유서비스 업체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사업자, 저작자 동의 없이는 게시물 마음대로 사용 불가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앞으로 지식·재능 공유사이트 이용자가 허위 자료를 제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 업체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기준 포털 검색 및 각종 매체에 등장한 빈도수가 높은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업체들이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자료의 정확성·신뢰성·적법성,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교체·정기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해당 약관 조항을 통해 회원들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허위·불법 자료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고, 이와 관련된 손해 등에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일정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허위 정보 제공 등에 대해 회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사이트에 등록된 게시물과 관련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조항도 사전에 원 저작자인 회원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기존 약관조항은 저작권법에 따른 원 저작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이 시정의 이유다.

따라서 사업자가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복제·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위해서는 해당 회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시 적립된 수익금이 소멸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정지 된 경우라도 이용자가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계약상 권리가 있는 만큼 과거 적법하게 적립된 수익금은 여전히 유효하게 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정당하게 적립된 수익금은 탈퇴한 회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엔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지도록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한 약관조항도 삭제하거나 민법상 규정에 준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보유 및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나머지 4개 약관 조항도 이용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해당 불공정 약관 심사 과정에서 14개 업체들이 자진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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