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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미방위, 단통법 개정안 조속히 이행해야”

  • 송고 2017.06.07 14:43 | 수정 2017.06.07 14:43
  •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편익 증대·가계통신비 절감·골목상권 상생 ‘민생’ 개정안 공중에 떠

“‘식물 상임위’ 오명 벗고 단통법 개정안 처리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방송통신 및 ICT 입법을 전담하는 미방위가 법안 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2016년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에도 미방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5000만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통법 개정안’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17건이나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분리공시제, 지원금의 상한을 규정해 놓은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 확립 등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확충시키는 조항들이 담겨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유통망의 우회적 지원금 불법 지급을 방지하고, 15% 추가지원금 지급주체를 골목상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정지으면서 골목상권의 생존과 상생을 획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이다.

협회는 “국민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의 빠른 폐지를 기대했지만, 미방위의 직무유기로 인해 빠른 법안 처리의 실패했다”며 “이제 시간이 흘러 지원금 상한제의 자동폐지 시점까지 불과 4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다 빠르게 소비자 편익 증대 및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낼 수 있었던 기회가 무산되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식물 상임위’ 오명을 쓰고 있는 미방위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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