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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4차, 조합-건설사 '공동 시행' 사업 속도 높인다

  • 송고 2017.06.08 01:18 | 수정 2017.06.08 08:1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갈 길 바쁜 강남 재건축 '공동시행' 인기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가능…반포·방배서 성행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네이버지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닥치며 강남 재건축 조합에서는 '공동사업시행' 카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행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하에서는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지만,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조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동시행을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조합은 전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5일, 입찰은 다음달 31일이다. 예정 공사비는 718억원 규모다. 공동시행 건설사는 시공사로 간주된다.

신반포14차는 현재 1개동 178세대를, 4개동 279세대로 재건축한다.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난 4월 건축심의를 통과할 정도로 사업 속도가 빠른 단지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과는 별도로 오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안의 골자는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보다 앞선 건축심의 이후에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조합은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진행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사업비 지출을 위한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자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조합운영비와 이주비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공동시행 하에서는 시공사가 입찰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제시하도록 해 본계약시 사업비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조합에서는 지상 과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동시행 방식을 채택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장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방배13구역은 지난달 공동사업시행 공고를 내고 지난 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입찰은 다음달 24일이다. 방배13구역은 지하 4~지상 16층 34개동 2296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는 5752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방배14구역도 공동시행으로 시공사를 모집해 지난달 롯데건설과 호반건설이 최종 입찰했다. 방배14구역은 지하 3~지상 11층 총 460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로, 예정 공사비는 1154억원 규모다.

지난 3월 공동시행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두 건설사를 포함해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사를 포함해 11개 건설사가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방배13,14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과 건설사가 이익이나 리스크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조합과 강남 재건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서는 또 반포주공 1단지 역시 공동시행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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