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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레미콘·철근 등 불량 KS제품 시판품조사 실시

  • 송고 2017.06.08 11:03 | 수정 2017.06.08 14:5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민원 다수 제기 총 20개 품목 227개 업체 대상

불량 발견 시 인증취소·표시정지·판매정지 조치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7월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레미콘, 철근 등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20개 품목 2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다수 제기된 레미콘, 전선관, 블록 등 8개 품목 125개 업체와 품질저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강관, 위생도기, 거울 등 12개 품목 102개 업체다.

국표원은 조사 기간 동안 시중 또는 공장에서 채취한 제품의 시료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분석결과에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사판품조사)하고, 제조공장에서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 포함)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공장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량 KS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표시정지(1개월, 3개월, 6개월),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3개월, 6개월), 개선명령 등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참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해당 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KS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일정기간 해당 KS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정지되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표원 측은 "공공의 안전에 관련되거나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점검과 지속적인 시판품조사를 시행해 불량 KS제품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량 KS제품에 대한 피해가 있거나 불법 한국산업규격 제품생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표원 인증지원사무국 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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