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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편…"회계투명성 제고"

  • 송고 2017.06.08 15:54 | 수정 2017.06.08 15:5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서 직접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주·부문 감사인 체제 도입해 연결감사 신뢰성 높여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스코

권오준 포스코 회장.ⓒ포스코

포스코그룹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독립성 향상에 나섰다.

외부감사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그 기업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평가를 직접 수행한 후 선임을 완료했다.

포스코는 이번 외부감사인 선임시 △감사역량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 등에 고루 비중을 뒀다.

특히 외부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엄격한 제재 기준을 적용했다.

또 포스코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결제무재표 감사를 위해 그룹사를 철강·비철강 2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주·부문 감사인 체제로 개편했다. 기존에는 그룹사 전체를 4개그룹으로 분류해 빅(Big)4 회계법인이 각 그룹의 감사를 담당하게 했었다.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주 감사인이 철강 및 연결제무재표를, 부문 감사인이 비철강 부문을 감사하도록 해 연결기준 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포스코 측은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중견 회계법인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일부 소규모 그룹사는 매출액 기준 10위권에 있는 중견 회계법인 중 빅4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2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뿐 아니라 내부감사의 품질도 향상시켜 회계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을 감사위원회에 전격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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