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와 함께 해당 제품 결합여부 파악
제조사 보니코리아, 환불 등 자발적 리콜 예정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에게서 피부발진·두드러기 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헀다고 8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날 보니코리아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표원은 이번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보니코리아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해 결함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이번에 논란이 된 에어매트에 쓰인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표원은 전했다.
한편 보니코리아는 문제가 된 소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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