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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홍완선 유죄…이재용 부회장 재판 영향은?

  • 송고 2017.06.08 16:47 | 수정 2017.06.08 16:56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문형표 전 장관 직권남용·홍완선 배임 혐의 징역 2년6개월

특검, 이재용 재판서 증거 부족…핵심 증인 증언 뒤집기도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완선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장관의 압력 행사 혐의를 인정한 점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판결문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외에 삼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했으며 이는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특검은 24차까지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공판에서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미리 인지하고 합병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에 관여해 핵심 증인으로 꼽혔던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는 오히려 증언을 뒤집기도 했다.

박원오 전 전무는 지난 1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장에 출석해 "최순실이 '내가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 있지만 삼성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없고 합병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며 "김종찬 전무에게도 최순실이 삼성의 합병을 도와줬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합병비율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피고인들이 7720억 이상의 이익을 이재용 등에 발생시키고 공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정한 기업가치는 평가 시점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나올 수 있어 임의로 합병비율의 차이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손해액과 이익액을 단순 산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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