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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증권 지분 매각…"공정거래법상 불가피한 조치"

  • 송고 2017.06.08 17:13 | 수정 2017.06.08 17:1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지분 10%, 매각 주관사 삼정KPMG 선정

경쟁입찰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EBN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EBN

SK주식회사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매각 주간사는 삼정 KPMG로 정했다.

SK㈜ 측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SK증권 지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가 매각할 주식은 SK증권 발행 주식 총수의 10%다.

매각 추진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SK증권 지분 10%를 보유한 SK C&C가 2015년 SK㈜와 합병하면서 SK㈜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올해 8월까지 SK증권 지분 전량을 처분해야 한다.

SK주식회사는 그동안 SK증권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SK그룹 내부에서 SK증권 지분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SK㈜는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과정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SK증권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향후 SK증권의 성장 및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자를 찾아 매각하는 쪽을 택했다.

SK㈜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증권이 초우량 증권사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한 끝에 공개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SK㈜는 매각주간사를 통해 잠재 인수 후보들에게 투자설명서(IM)을 배포할 계획이며, 이후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들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이번 지분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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