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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영구폐쇄 결정 …18일 24시 시행

  • 송고 2017.06.09 13:28 | 수정 2017.06.09 14:5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원안위 1년 검토 끝에 결정

"영구정지 이후에도 유지관리 안전"

고리 원전 1호기.

고리 원전 1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2016년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를 내렸고, 2016년 6월 한수원이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뒤 원안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고리 1호기의 최초 임계일은 1977년 6월 19일이고, 상업운전개시일은 1978년 4월 29일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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