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3.8℃
코스피 2,645.83 29.92(-1.12%)
코스닥 858.73 3.5(-0.41%)
USD$ 1377.0 -1.0
EUR€ 1473.9 -0.2
JPY¥ 886.4 -0.6
CNY¥ 189.3 -0.1
BTC 93,584,000 2,849,000(-2.95%)
ETH 4,588,000 91,000(-1.94%)
XRP 767.8 20.9(-2.65%)
BCH 699,700 33,200(-4.53%)
EOS 1,392 172(14.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가맹점 리뉴얼 비용 '쥐꼬리' 부담…죠스푸드 과징금 철퇴

  • 송고 2017.06.11 12:01 | 수정 2017.06.09 15:0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8개 점포 리뉴얼 지원 비용 축소지급 행위 제재

총 공사지원금 중 3618만원 떼먹어..조사과정서 전부 지급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죠스떡볶이로 잘 알려진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대해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할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 계약기간(3년) 종료로 계약갱신이 도래한 28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점포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주는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최고 1606만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가맹본부인 죠스푸스도 리뉴얼 공사를 위해 일정 부분 공사비용을 부담했다.

참고로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확장한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주와 개맹본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동시에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죠스푸스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턱없이 적은 리뉴얼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이중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예컨대 A 가맹점의 경우 리뉴얼 공사비용으로 총 1606만원이 소요됐다. 이중 환경개선 총비용은 302만원으로 여기에는 죠스푸드가 지불한 60만원이 포함됐다.

한마디로 죠스푸드가 전체 공사비용의 20%인 321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환경개선 총비용의 20%인 60만원(전체 공사비용의 3.8%)만 냈다는 얘기다.

이러한 방식으로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 2억4467만원 중 죠스푸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1275만원에 불과했다. 죠스푸드가 원래 부담해야 하는 4893만원 중 3618만원을 떼먹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죠스푸드에 향후 금지명령(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 명령 포함)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점포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5.83 29.92(-1.1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0:50

93,584,000

▼ 2,849,000 (2.95%)

빗썸

04.25 10:50

93,486,000

▼ 2,852,000 (2.96%)

코빗

04.25 10:50

93,473,000

▼ 2,904,000 (3.0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