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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경고' 정부 합동 단속 나선다

  • 송고 2017.06.09 15:36 | 수정 2017.06.09 15:37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다음주 강남·신도시 등 불법거래 집중 단속

강남 떴다방·불법전매 슬그머니 등장

지난달 강동구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EBN

지난달 강동구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EBN

정부가 서울 강남과 수도권, 부산 등 부동산 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떴다방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지자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구성되는 상시점검팀은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등 4개반을 운영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3대책과 동시에 진행된 현장점검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불법거래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강남권에는 떴다방과 불법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최근 강동구 재건축 분양이 재개되면서 떴다방과 불법전매 유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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