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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허용키로...'사용기간 20년, 요율 0.5%' 제시

  • 송고 2017.06.09 16:09 | 수정 2017.06.09 17:12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조건부 허용…20년 사용 보장

상표권 사용료율 인상 및 계약 해지 불가 등 조건 내걸어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최종 결의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을 허용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러한 결의 내용들을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관리·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업은행과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5+15년 사용하고, 사용요율은 매출액 대비 0.2%를 고정 적용,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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