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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채권단 요구안 사실상 거부…금호타이어 매각 '오리무중'

  • 송고 2017.06.10 00:01 | 수정 2017.06.09 18:11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상표권 20년 의무사용·사용 요율 매출액 대비 0.5% 사용 제시

산업은행 "금호산업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더블스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평가 유보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소유한 금호산업이 20년 의무 사용에 사용요율도 기존보다 높인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금호타이어의 매각 향방은 오리무중이 됐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을 허용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가 매각종결 선결 요건으로 제시했던 '상표권의 5+15년 사용, 사용 요율 0.2%'와는 거리가 멀다.

당초 더블스타는 상표권을 5+15년 사용하고, 사용요율은 매출액 대비 0.2%를 고정 적용, 그리고 사용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회장은 상표권을 의무적으로 20년간 사용하라고 역제안을 한 것이다.

사용 요율이 더블스타 요구안의 2.5배가 넘는다는 점도 양측 간 입장차를 키우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이 3조원 가량이므로 박 회장 측의 제안대로라면 더블스타는 매년 150억원씩 20년간 모두 3000억원을 금호산업에 줘야해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 "금호산업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더블스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다음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향후 금호타이어 매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블스타는 당초 약 1조원에 달하는 인수가를 쓴 데다 상표권 문제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에 불편한 심기를 계속적으로 드러냈었던 만큼 이 안을 수용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더블스타가 이번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매각은 무산된다.

상표권 사용은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이어서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런 패널티 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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