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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조선소, ‘존스액트’ 컨선 수주 전망

  • 송고 2017.06.11 06:00 | 수정 2017.06.11 13: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600TEU급 4척…하와이~미국 본토 항로 투입

LNG추진·운송기간 단축 등 시장 수요 반영돼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전경.ⓒ필리조선소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전경.ⓒ필리조선소

미국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Aker Philadelphia Shipyard)가 최대 4척의 소형 컨테이너선 수주에 나섰다.

11일 트레이드윈즈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필리조선소는 3600TEU급 컨테이너선 수주협상을 진행 중이다.

선사와 척당 선박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지 업계에서는 필리조선소가 옵션 포함 최대 4척의 선박을 수주해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선박은 인도 후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를 연결하는 항로에 투입되며 이에 따라 ‘존스액트(Jones Act)’ 법안이 적용된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선사인 맷슨(Matson)으로부터 36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한 바 있으며 이들 선박은 오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

필리조선소 관계자는 “맷슨으로부터 수주한 선박들은 더 큰 컨테이너, LNG 추진, 더 빠른 운송 등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건조되고 있다”며 “현재 수주협상을 진행 중인 선박들도 맷슨이 발주한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하와이~미국 본토 운항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안무역법인 ‘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27조를 지칭하는 존스액트는 미국 내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에 한해 미국 내 운항을 허락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선박공급을 제한해 서비스 경쟁에 의한 운임인하 가능성을 봉쇄하는데 이것이 미국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맷슨은 지난해 8월 자국 조선소인 나스코(NASSCO, National Steel and Shipbuilding Company)에 3500개의 20피트 컨테이너와 800대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는 컨로선(Container/Ro-Ro Carrier) 2척을 발주했다.

이들 선박은 척당 2억5600만달러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가격(1억900만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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