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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9일 만에 재소환…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 송고 2017.06.12 15:06 | 수정 2017.06.12 15:06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전 남편·아들 보모 등 참고인 조사…새 혐의도 검토

보강조사 후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 판단

9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정유라 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9일 오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정유라 씨가 면회가 무산되자 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정유라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정씨를 재소환했다. 정씨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황급하게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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