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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냉간압연강관 반덤핑 조사 지속"…자국 산업 피해 인정

  • 송고 2017.06.13 15:19 | 수정 2017.06.13 15:27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한국 포함 6개국 수입 냉간압연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사 지속

중국과 인도산 제품은 추가로 부당보조금 지급혐의도 조사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냉간압연강관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일 냉간압연강관 수입으로 인한 자국 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품목의 반덤핑혐의 조사를 지속할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 4개사는 미 상부부에 한국과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 등 6개국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함에 따라 5월 9일에 조사가 개시됐다.

제소측은 중국·인도산 제품에 대해서는 부당보조금 지급 혐의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ITC는 이를 인정해 이들 제품의 상계관세 적용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도 지속하게 됐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압연된 탄소합금강관을 말한다. 관의 두께나 표면마감 등에 상관없이 원형횡단면의 외부 지름이 331mm 미만인 제품이 조사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아르셀로미탈 강관제품, 미시간 심리스 튜브, PTC 얼라이언스, 웹코, 제켈먼등 미국 주요 철강업체 5곳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이들은 한국산에 대해 12~48%의 덤핑마진율을 주장했다.

또한, 독일업체에는 77.70∼209.06%, 중국 업체에는 87.58∼186.89%, 인도업체에는 33.80%, 스위스업체에는 38.02∼52.21%, 이탈리아업체에는 37.08∼68.95%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각각 요구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150만 달러로 전년대비 42.6% 증가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대비 약 20% 수출이 감소했음에 불구하고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향후 ITC가 지난 5일,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함에 따라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예비판정(2017년 9월 26일),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최종판정(2017년 12월 11일),ITC 산업피해 최종판정(2018년 1월 24일)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상무부와 미 ITC의 반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에 우리 업계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상무부와 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국가의 해당품목 대미 수출 자료와 정보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현재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대법 232조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무역확대법 232조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수입량 제한 등 무역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철강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상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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