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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 된 김상조 공정위원장…재벌개혁 시동 건다

  • 송고 2017.06.14 11:27 | 수정 2017.06.14 11:2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첫 신호탄으로 기업집단국 신설…대기업 부당행위 집중조사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티타임 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티타임 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해서 불발됐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배우자 취업 특혜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정국이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공약인 재벌개혁 추진을 위해선 '대기업 저격수'롤 불리는 김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공식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내각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는 첫 임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어찌됐든 공정위를 이끄는 수장이 됨에 따라 앞으로 재벌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이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미 공정위는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집단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됐다가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다음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면서 "현재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서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능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을 통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기업집단의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 볼 수 있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약해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 30%) 이상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인 30%보다 근소하게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이 적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장사 규제 지분율 기준인 30% 문턱을 피하려고 29.29%로 지분율을 맞추면서 편법적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이 적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담합·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적용)에 등도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 추진 과제로 볼 수 있다.

이중 과징금 부과 강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 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높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의 경우에는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적용 범위를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14일 공정위에서 취임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가맹점주·대리점사업자·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문제 시 되고 있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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