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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오픈마켓 "수수료율 공개, 시장경제 침해"

  • 송고 2017.06.14 10:22 | 수정 2017.06.14 14:11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판매자 경영 환경 고려 1년에 2~3번 수수료율 높낮이 조정

대표적 저마진 사업인 오픈마켓에 '폭리 앵글' 씌우면 억울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오픈마켓에 '규제 칼날'을 겨누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판매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인 오픈마켓은 영업구조의 속살을 드러내야 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개혁 정책의 아이콘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본격 출범하면서 규제에 민감한 유통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기업 갑질 문제와 경영 투명성 확보 등 기업 생태계 개혁을 외쳐온 강경론자다.

임명 직전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업계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거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율 공개 의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형마트·홈쇼핑·백화점 등에 국한돼 있던 공개 의무를 G마켓, 옥션,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 쿠팡, 티켓몬스터와 같은 소셜커머스, 네이버쇼핑 등 e커머스 채널까지 넓히겠다고 선언한 것.

◆"판매자에 수수료율 공개하고 있어…의무 제도 도입은 무의미"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을 낮춘 게 특징이다. 대신 오픈마켓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예컨대 판매자를 노점상으로 치면 오픈마켓은 일종의 '자릿세'를 받고 있는 셈이다.

오픈마켓 업계는 수수료율 공개 의무화 가능성에 '당국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우려의 기색을 감추지는 않았다. 수익구조가 낱낱이 공개되면 1년에 2~3번 열리는 수수료율 협상 체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들은 현재 별도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모든 카테고리의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다. 수수료율 변화도 해당 페이지를 통해 최소 한 달 전 미리 공지된다.

오픈마켓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수수료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고마진을 남기는 영업기밀처럼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카테고리별 현황에 따라 판매자 경영 환경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오히려 인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평균 수수료율 6~12% 불과…'폭리 앵글' 억울
대표적 저마진 사업인 오픈마켓에 '폭리 앵글'을 씌우는 것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단가의 높낮이에 따라 카테고리별 평균 6~12%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점·납품업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백화점과 홈쇼핑이 15~30%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격차가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는 "보통 한 판매자가 여러 오픈마켓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판매자들이 업체간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게 가능한 구조라 최근 들어 오픈마켓 간 수수료율 편차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 고액 수수료율 때문에 판매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수치를 공개해야 하는데 대한 고민도 나왔다. '제 3자의 몫'을 눈으로 확인한 소비자의 가격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당국에서 수익 구조를 규제하는 방향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유통가에서 가장 저마진 사업임에도 고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듯한 앵글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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