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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 대기업, 갑질 경고등 '번쩍'

  • 송고 2017.06.14 14:02 | 수정 2017.06.14 15:34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 고시변경 첫 걸음

유통대기업 "갑질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해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유통 대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골목상권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말하고, 우선 만들어져 있는 법을 충실히 지키자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 대기업들은 대형마트는 물론 복합쇼핑몰까지 출점 제한이 예상되고,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의 철저한 이행으로 과징금의 크기를 더 감당해야 하게 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며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가맹점 등 자영업자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라며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있고 정확한 팩트파인딩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한다"고 조심하는 언행을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은 골목상권 보호 강화의 방향성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신규 출점을 예정하고 있는 롯데마트는 물론이고 신세계백화점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세계 역시 앞으로의 주변 여건이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올해 5개의 신규점포 출점계획을 갖고 있다. 출점계획에 포함 돼 있는 대형마트 중 한 곳인 경기 양평점은 공사가 80% 이상 진행됐지만 4년째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경북 포항 롯데마트 두호점은 건물을 완공하고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들어설 롯데복합쇼핑몰은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4년째 표류 중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는 인천복합시설의 철회를 검토 중이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협약을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의 취임이 예상되고 있던 즈음에 일단 '유보'를 발표하며 몸을 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 대기업들에게 당장의 현안은 대규모유통업거래공정화법의 복원이다. 지난 정부에서'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개정고시' 통해 공정위가 과징금의 산정에서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관련 납품대금×부과율(20~60%)에서 관련 납품대금×(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부과율(30~70%)로 변경했다. 과징금 50% 경감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김 위원장의 공정위는 고시부터 개정할 공산이 크다. 갑질에 대한 경고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에이케이(AK)플라자, 엔씨(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6개사에 대해 계약 서면 지연교부, 판촉 행사 시 사전 서면 약정 미체결,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여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사례로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해 115억원을 수취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과징금 부과가 4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박선숙 의원은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를 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점'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는 공정위의 판단 자체가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을 과징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면제해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정부가 지난한 법개정보다는 시행령, 고시, 지침 개정 등으로 은근 슬쩍 규제를 완화한 게 많다"며 "이를 재점검하고 합리적 수준으로 올려 공정위 직원들이 제대로 시장 경쟁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거칠게 말하면 더 이상 '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내부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임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갑질 문화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출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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