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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분쟁 광물 규제 세부 법안 발표…3년 주기로 수정

  • 송고 2017.06.15 00:00 | 수정 2017.06.14 17:5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콩고공화국, 르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주기로 규제대상 광물과 용량 수정 보완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분쟁지역에서 채취된 광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15일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분쟁 광물, 금속의 품목별 규제 대상이 되는 최소 용량을 기재하고 있으며,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주기로 규제대상 광물과 그 용량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다.

분쟁 광물은 콩고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이다.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광물의 30%가 아프리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광물 생산은 아프리카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채굴과정에서 인권유린, 노동 착취 등이 발생하고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의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EU는 이 같은 유혈 분쟁에 연루된 광물 수입을 금지해 시장 내 공정거래를 유도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유럽 의회의 결정에 따라 EU 내 관련 수입업체와 광물 정련·제련 업체는 향후 실사(Due diligence) 자체인증을 통해 제품 공급망에서 분쟁 광물·금속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집행위는 분쟁 광물 관련 공급망 실사 자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을 유럽 의회에 상정했으나, 이는 총 19개에 해당하는 제련소 및 정제소에만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광물 수입 및 판매 기업에는 자율 사항이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유럽 녹색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은 당시 집행위 제안이 친기업주의(Pro-business)로, 자율화 인증시스템을 거칠 기업들은 전체 기업에서 단지 0.05%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OECD가 마련한 분쟁광물 지침을 관련 EU 기업 중 12%만 시행하는 점을 예로 들며 자율적 자체인증이 아닌 의무화를 통한 법적 조치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EU 소비자들 역시 분쟁 광물·금속 법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와 메세지들을 유럽 의회로 보냈으며 수많은 NGO, 투자자, 정치인들 역시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유럽 의회는 지난달 20일 투표를 통해 집행위의 제안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입자의 자체인증 시스템을 자율이 아닌 의무적으로 강화했고 집행위는 자체인증시스템 모니터링을 발효 후 3년 후에 실시하고, 이후 6년마다 재평가 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유럽 의회는 2년 후 모니터링하며 3년마다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수입한 광물이 분쟁위험지역에서 채굴된 경우 수입자는 OECD에서 제시한 공급망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급자와 고객사에 전달하고 공급망 실사과정을 기업 내 간부로 감독하고 관련된 기록물은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수입된 광물 공급망 중 위험적 요소들에 대해 확인 및 평가해야 하며, 위험요소 발견 시에는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수입자는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자는 수입자가 공급망 실사지침 이행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들을 공급망 하단(Downstream)에 있는 기업들로 전달해야 하며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분쟁 광물, 금속은 컴퓨터, 휴대전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첨단기기 부품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활용되므로 우리 관련 기업들은 향후 EU 수출 시 분쟁광물의 사용여부 및 원산지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EU가 발표한 분쟁 광물, 금속에 대한 기준은 단계적으로 수정, 보완될 예정"이라며 "향후 발표될 규제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숙지해 바이어가 원산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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