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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불공정거래 근절하자"…임직원 준법교육 실시

  • 송고 2017.06.15 08:48 | 수정 2017.06.15 08:48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6~7월 본사·사업장·연구소 근무 전 임직원 교육 대상

이태종 대표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 중요"

13~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이 진행됐다. [사진=㈜한화]

13~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이 진행됐다. [사진=㈜한화]

㈜한화는 6~7월 두 달 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것으로,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고취와 법적 위험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달에 걸쳐 서울 본사, 대전, 여수, 구미, 보은 등 전 사업장 및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지난 13~14일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공정거래법 교육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가 초빙돼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주요 법률 리스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직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임직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발생했던 다양한 사례들도 접했다.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활동에서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업체로서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영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부터 도입한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준법교육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는 준법교육 외에도 준법통제시스템을 활성화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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