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무죄 판결 정당…검사 상고 기각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 전 사장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인사 청탁, 거래 유지 등을 명목으로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79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월 구속기소 됐다.
또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돈을 건넸다고 자백한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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