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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지역별·맞춤형 규제 필요"…새 부동산대책 '윤곽'

  • 송고 2017.06.15 14:59 | 수정 2017.06.15 14:59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김현미 후보자 "대출 규제 서민에게 압박"…LTV·DTI 차등 규제 전망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보…11.3대책에서 규제지역·강도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항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항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시로 새 부동산대책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투기과열지구 등 급진적인 대책 보다는 과열지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별·계층별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현미 후보자의 임명이 완료되는 즉시 다음주 초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수요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번 정부의 새 대책에는 LTV·DTI 규제 강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을 대출 규제 완화에서 찾고 있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는 50~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LTV·DTI를 최소한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전망이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나 신혼부부 등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꺾지 않는 선에서 차등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주택업계와 금융업계가 제안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주택업계는 "가계부채 급증은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강화는 서민의 주거상향이동 사다리를 끊고 경제 활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부부의 LTV는 최고 85%까지 한도를 높여 결혼과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거주주택 마련이 아닐 경우 LTV를 낮게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제약 대신 가산금리를 적용해 진입장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새 대책에도 김 후보자의 발언에 발맞춘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청약규제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의 확장판이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김 후보자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파장이 큰 규제인 만큼 이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11.3대책에서 나왔던 1순위 자격조건 강화, 전매제한기간 연장,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지역을 넓힐 예정이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할 지역을 모니터링한 뒤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3대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성남, 과천, 세종, 부산 등이 집중 타깃이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전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1년6개월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1.3대책 이후에 강북의 집값까지 크게 올라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정부가 새 대책을 내놓기 전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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