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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송고 2017.06.15 16:35 | 수정 2017.06.15 16:3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한국거래소는 21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3F1712), 5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5F1712), 10년국채선물 2017년 12월물(KTB10F1712)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750-2006(17-2), 국고01250-1912(16-7), 국고01875-2203(16-10) 등 3종목이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에서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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