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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77번째 정부대행검사권 수임

  • 송고 2017.06.15 17:14 | 수정 2017.06.15 17:14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방글라데시 정부와 선박검사·증서발급 서비스 대행 협정 체결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지역 운항선사 대상 서비스 향상

1103TEU급 컨테이너선 ‘흥아 세라’호 전경.ⓒ대선조선

1103TEU급 컨테이너선 ‘흥아 세라’호 전경.ⓒ대선조선

한국선급이 방글라데시와 정부대행검사권 협정을 체결하며 수임국을 77개국으로 늘렸다.

한국선급은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 및 증서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대행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방글라데시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톤수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ICLL), 해사노동협약(MLC) 등에 대한 검사·심사 및 관련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남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해상물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한 한국선급은 이를 계기로 인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고객들 및 이 지역을 운항하는 국내 선사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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