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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 송고 2017.06.15 18:14 | 수정 2017.06.15 18:1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재판부 "민 고문 발언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

롯데호텔도 명예훼손 등 피해 인정 1심과 달리 2심 무죄 판단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연합뉴스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3)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고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고문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 고문이 한 발언으로 롯데호텔도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를 당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고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민 고문은 2015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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