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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3구역 또 유찰…결국 신세계로 가나

  • 송고 2017.06.16 14:13 | 수정 2017.06.16 14:13
  • 이동우 기자 (dwlee99@ebn.co.kr)

DF3 패션잡화 구역 한화갤러리아 불참…여섯 번째 유찰

신세계디에프 단독 서류 제출, 수의계약 추진 검토

ⓒ연합

ⓒ연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에 결국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 추진을 검토한다. 선정 입찰에 한화갤러리아가 불참하면서 여섯 번째 유찰됐기 때문이다.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DF3(패션·잡화) 구역에 대한 입찰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세계디에프가 단독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유일한 경쟁사로 거론되던 한화갤러리아는 불참해 신세계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찰 성립이 불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사는 앞서 세 차례에 걸쳐 10%씩 임대료를 낮췄지만 유효 입찰 실패, 임대료를 30% 낮춘 금액으로도 유찰이 계속되자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DF1(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은 각각 호텔신라와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중복낙찰 불허 조건 때문에 호텔신라와 롯데는 DF3 구역 입찰이 불가능하며 다른 두 구역 탈락 업체인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만 DF3 구역에 입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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