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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건축인허가·사용승인 처리기간 3∼5일 단축

  • 송고 2017.06.18 15:33 | 수정 2017.06.18 15:33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관련 부서와 협의 거쳐 행정 절차의 속도 높여

건축주 손해 입는 것 사전에 방지, 경제적 손실 감소효과 기대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는 오는 19일부터 건축물 인허가와 준공 사용승인 민원 처리 기간을 기존 10∼15일에서 7∼10일로 3∼5일가량 줄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건축 분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구는 우선 건축인허가 처리 기간을 줄이고자 관련 부서 사이의 협의 기간을 단축했다.

앞으로는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3∼5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사전에 미리 받은 공통적인 허가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려줘 인허가 지연을 막는다.

또 준공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이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공사 감리자가 미리 허가 조건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속도를 높인다.

일반적으로 준공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원상복구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지연이 가장 많다.

구는 사용승인이 늦어져 건축주가 손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막고,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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