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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강화시 2개월 후부터 부동산 시장안정효과"

  • 송고 2017.06.19 08:13 | 수정 2017.06.19 08:3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한은, '주택실거래 자료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효과' 보고서

LTV강화시 별다른 영향 없어…규제 강화엔 6개월 후부터 유의미 효과

ⓒ데일리안

ⓒ데일리안

대출규제 수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가 2개월 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DTI 규제를 강화하면 2개월 후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잡혔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 경기, 6대 광역시 98개구 실거래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조사기간 LTV 규제 강화는 28차례, DTI는 200차례 있었으며 규제 완화는 LTV 135차례, DTI 156차례있었다. 해당 시군구 규제 한도가 5%포인트 이상 변동한 경우다.

분석 결과 DTI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초과수익률이 2개월 후 하락했다가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내려갔다.

초과수익률은 규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수익률에서 규제 변경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률을 뺀 것이다.

누적초과수익률은 DTI 규제를 강화하고 2개월 후부터 떨어졌다. 또 DTI 규제 강화시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모든 곳에서 기대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LTV 규제 강화시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담보 가치가 상승해서 LTV를 강화하더라도 대출가능 금액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 규제 완화시에는 DTI와 LTV 모두 정책의도 대로 효과가 나타났다.

정 위원은 "DTI 규제한도가 10%포인트 증가하면(완화되면) 주택가격을 3.80%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탄력성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TV와 DTI를 구분하지 않고 보면 규제 강화시 6개월 후부터 초과수익률 하락세가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밖에 주택거래 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미분양 주택 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을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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