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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정부…"부산진구·기장·광명, LTV·DTI 규제 10%p씩 강화"

  • 송고 2017.06.19 09:32 | 수정 2017.06.19 09:3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위해 선별적.맞춤형 대응

LTV 60%·DTI 50%로 하향 조정…실수요자·서민층 예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시장 심리 호전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 등 기존 조정 대상지역을 비롯해 부산 진구, 기장, 경기도 광명 등 총 40개 지역이 청약조정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10%p씩 하향 조정되며, 집단대출에 대한 DTI도 신규 적용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데일리안

정부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데일리안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응해고, 조정대상 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경제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과열지역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규제도 신규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빠졌다. 정부는 대신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과열이 지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과 진구, 경기도 광명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렇게 되면 전국 총 40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 전체와 부산 5개구, 세종, 과천, 성남, 남양주, 고양, 동탄 2신도시 등을 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맞춤형 LTV·DTI 강화 △재건축 규제 강화 등이 추진된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추가된 3개 지역 모두에 대해 오는 6월 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70% 수준인 LTV와 60%인 총부채 상환비율(수도권 전 지역)은 각각 60%,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

ⓒ금융위

그동안 당국은 LTV·DTI 규제 완화조치를 두차례 연장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계부채 급증세가 이어짐에 따라 규제를 다시 강화된 것이다.

집단대출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되며, 잔금대출은 DTI를 50%로 신규 적용한다.

서민층과 실수요자에 관해선 규제비율을 현행에서 유지하고 정책모기지를 지속 공급키로 했다.

단 잔금대출은 DTI를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올해 총 44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LTV.DTI 규제 조정안은 이날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한 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며, 집단대출은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정책목표를 감안해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에 대해서만 DTI를 적용키로 했다"면서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p 상향적용(60%)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애로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하며,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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