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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점검중…위반 시 직권조사"

  • 송고 2017.06.19 12:32 | 수정 2017.06.19 12:34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사익편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추진

재벌 개혁, 지속적 개선 이뤄질 필요 있어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정 재벌을 타깃으로 몰아치기식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발언을 볼 때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됐다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또 과징금 고시 등 법 개정 이전에 공정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과징금 고시를 비롯해 공정위가 시행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전체적인 합리성 여부를 점검하는 노력 올해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상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 결과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4대 그룹과도 만남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이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 그룹과 만남을 우선 추진해 대기업 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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