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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허무맹랑한 계산법에 업계도 '절레절레'

  • 송고 2017.06.20 13:45 | 수정 2017.06.20 14:59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에도 '실체없는 재원'

그룹사 공동교섭 위한 명분 쌓기·사측 압박 카드

현대차 양재사옥.

현대차 양재사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현대·기아차에 '일자리 기금' 조성을 제안한데 대해 업계가 "실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일자리연대기금(가침)' 조성을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

금속노조측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의 체불임금 채권 약 2500억원에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또한 여기에는 임단협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노조의 이같은 제안은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임금이라는 것이 전혀 실체가 없는 자금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노조가 언급한 2500억 재원은 통상임금 관련 인당 소송 청구액 2100~6600만원을 기반으로 상정된 금액이지만 이 돈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전 그룹사 노조가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만 만들어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소송 결과를 보면 현대차 노조의 경우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즉 금속노조의 발상은 받을 수도 없는 돈과 실질적으로는 기업 부담 100%의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용 '이미지 장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금속노조의 '연대기금' 카드가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과거 현대차그룹사의 공동 교섭을 강하게 밀어부쳤지만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의한 노동쟁의라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금속노조 입장에선 공동교섭이 불가능해 지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결국 연대기금이라는 선의를 내세워 명분을 쌓으면서 속내는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쪽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금속노조가 1인당 수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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