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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해외송금시장…은행권, 핀테크·인터넷전문銀 가세에 '긴장'

  • 송고 2017.06.21 11:03 | 수정 2017.06.21 11:31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해외송금 확대 골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텃밭 뺏길라" 긴장…은행권, 외화거래고객 이탈방지 주력

시중은행의 텃밭이던 ‘해외송금시장’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은행권이 긴장모드다.

내달 18일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체들도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해외송금시장의 판이 커지면서 외화거래 고객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카카오뱅크·핀테크 업체 소액해외송금업 추진…"10조 해외송금시장 쟁탈전"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10조원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 통신사 등과 손을 맞잡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 업체 등의 가세로 독과점이 깨지는 해외송금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등을 갖출 경우 핀테크업체 등도 소액해외송금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소액해외송금을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도 건당 3000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소액해외송금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업체 간 각축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89억7000만 달러(약 10조 1900억원)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통상 시중은행에서는 송금 수수료로 7~8%를 받았으며, 연간 5000억원 대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왔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업체에서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내달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는 최근 대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종 운영 점검(베타 서비스)을 진행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도 점검하고 있다.

◆ 은행권,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모바일 플랫폼 활용 '간편송금' 지원
카카오뱅크가 준비하고 있는 해외송금 수수료는 일반 은행의 창구 송금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4월 본인가 당시 “(케이뱅크와의 차별점은)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수수료는 현지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뱅크는 중계망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외송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해외 송금시 국가 간 송금 국제코드인 스위프트(SWIFT)망을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과 수수료가 더 많이 들었지만 중계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업체들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송금 방식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은행권에서는 모바일과 간편 송금을 중심으로 한 해외송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글로벌S뱅크’를 활용한 ‘머니그램 특급송금 서비스’와 함께 SBJ(일본 현지법인)은행에 실시간으로 해외송금을 보낼 수 있는 ‘신한 글로벌네트워크 실시간 송금-일본’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글로벌네트워크 실시간 송금 서비스’는 신한은행의 국내외 본지점간 외화송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한은행 내부의 전산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시간(Real-Time)으로 처리하는 송금서비스로 캐나다,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일본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복잡한 수취은행 정보가 없어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위비 퀵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KEB하나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인 ‘1Q트랜스퍼’를 통해 24시간 365일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모바일뱅킹인 ‘아이원뱅크’를 이용해 유학, 증여 목적 또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급여를 보낸 경우 송금수수료를 10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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