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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늦장지급한 영우DSP 철퇴…과징금 3900만원

  • 송고 2017.06.21 12:01 | 수정 2017.06.21 13:3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총 9억여원 때먹어..공정위 조사 과정서 자진시정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영우DSP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우DSP는 OLED·LCD 검사장비를 제조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다.

공정위 조사결과 영우DSP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를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9억3932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OLED 패널 검사기 제조위탁을 받은 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뒤늦게 하도급대금(13억4276만원)을 주면서 지연이자 34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우DP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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