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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초단타 시세관여 개인투자자에 과징금 '첫 사례'

  • 송고 2017.06.21 18:19 | 수정 2017.06.21 18:2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시세조종이 아닌 시세관여만으로도 과징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단주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투자자 2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용해 각각 4500만원과 69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주매매는 매우 짧은 기간 여러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 거래하는 행위다.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후 '시세관여형'으로 과징금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14거래일 중 각각 84회차에 걸쳐 일정 규모의 4개사 주식을 선매수한 뒤 1주의 고가 매수주문을 평균 2∼3분간 수백 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B씨도 지난해 9∼10월 10거래일 중 25회차에 걸쳐 2개사의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증선위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행위를 시세조종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단주매매 사례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목적성과 행위정도 등이 시세조종까지는 미치지 못해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유인 행위가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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