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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신호수 1명만 구속

  • 송고 2017.06.21 18:28 | 수정 2017.06.21 18:2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영장실질심사 6명 중 신호수 1명에 구속영장 발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머지 5명 기각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발생한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6명 중 1명만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사고 당일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로 일한 이모(47)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발부했다.

이씨는 당시 작업 중이던 타워 크레인의 붐대(지지대)가 올려져 있는데도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하도록 해 충돌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효섭 당시 거제 조선소장을 비롯해 현장 안전 관리자 등 4명과 타워 크레인 기사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각각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주변 확인 작업 등을 소홀히 해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근로자의 날인 지난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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