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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합법적으로 증여했다"...편법증여 의혹 부인

  • 송고 2017.06.22 16:43 | 수정 2017.06.22 16:4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하림펫푸드 출범 미디어데이 행사 이후 해명해

"자산가치에 따라 법적으로 진행해 문제없다"

ⓒ하림그룹

ⓒ하림그룹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열린 '하림펫푸드' 출범 및 펫푸드 전용 공장 오픈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들에 대한 증여는 자산가치에 따라 법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아들 김준영(25)씨에게 2012년 하림그룹의 비상장기업인 '올품' 주식 100%를 증여했다. 준영씨는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100억원을 냈다. 당시 하림그룹이 자산규모 1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세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하림그룹의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오해가 생겼다"며 "유상감자를 통해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산이 줄어들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하림의 자산 규모가 작았을때 저렴한 증여세로 아들에게 올품을 물려준 이후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2012년 당시 회사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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