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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근절 위해 협력체계 구축

  • 송고 2017.06.22 17:08 | 수정 2017.06.22 17:0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피해구제 신청 건수 총 206건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피해예방 요령 정보가 산재해 있어 두 곳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제2의 이희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06건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에는 총 108건이 접수돼 전년동기(55건) 대비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미라클인베스트먼트 이희진 대표가 불법 장외주식 매매와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법행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요령 등의 정보가 금감원·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번에 획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산재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모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키로 했다.

우선 양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별 신고대상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금융소비자가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해 양 기관 간 홈페이지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피해유형이 발생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한 각 기관 보도자료 등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관련 피해사례, 피해예방요령 등을 웹툰, 동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공동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배포할 계획이다. 첫 번째 웹툰인 '압구정 부자, 김한방(작가: 사오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유형, 피해예방요령을 담았다.

이외에도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및 민원 빈발업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진 정기 간담회를 연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함에 따라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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