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5 1.0
CNY¥ 190.5 0.1
BTC 95,232,000 2,895,000(3.14%)
ETH 4,542,000 50,000(1.11%)
XRP 733.6 3.5(0.48%)
BCH 701,800 11,600(-1.63%)
EOS 1,153 69(6.3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성과연봉제 폐지에 기업평가기준도 개선…'표정관리' 나선 금융공기업들

  • 송고 2017.06.23 11:42 | 수정 2017.06.23 11:44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박근혜 정부發 위기…경영평가 항목 총인건비 제외로 모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성과연봉제 폐지도 시간 문제

(왼쪽부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경.ⓒEBN

(왼쪽부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경.ⓒEBN


금융공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의 노사간 갈등을 쌓게 한 원인들이 차례로 해결되기 시작되며 모처럼 금융공기업 내에서 화색이 돌고 있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총 인건비가 제외될 가능성이 대두되며 임금삭감의 위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으로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철회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평가서 총 인건비 제외…"임피제, 신규채용에 내 임금 안쓰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의 금융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총 인건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공기업들은 예산을 집행할 때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다. 인건비 역시 정부가 정해둔 총액을 넘길 경우 경영평가의 감점 사유가 된다.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총 인건비를 넘기지 않도록 조정해왔다.

그동안 금융공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 신규채용 계획 등으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임금이 깎일 것이라고 토로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년을 60세로 연장시켰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근로기간을 늘린 것이다.

임피제 적용도 강제했다. 임피제에 들어가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신입직원들을 뽑아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작년 임피제에 따른 인건비는 각 기관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별도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총액 인건비 한도 역시 늘리지 않았다.

이에 금융공기업들은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이를 소화하느라 분주했다. 수출입은행은 연차수당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차를 모두 쓰게 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삭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임피제 재원 부족으로 전 직원의 임금이 순삭감될 처지라고 토로했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같은 문제를 국회 등에 건의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을지로위원회에 건의해 수정을 주장했다.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영평가 항목에 총 인건비를 제외하는 안은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고용친화적인 경영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방침만 내려오면"…성과연봉제 철회 가속도
노사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했던 성과연봉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업들은 이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와 논의 없는 일방적 도입은 안된다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 기간을 없애기로 했으며,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부여하기로 한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금융공기업들은 지난해 초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일제히 탈퇴하고 작년 6월말 긴급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금융공기업들은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이사회 일정을 잡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이후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 철회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금융공기업들에게 내리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나온 데 따라 금융위에서도 조만간 성과연봉제 폐지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난해 상반기 일제히 이사회 의결을 한 금융공기업들은 잇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1:11

95,232,000

▲ 2,895,000 (3.14%)

빗썸

04.19 21:11

95,086,000

▲ 3,004,000 (3.26%)

코빗

04.19 21:11

94,822,000

▲ 2,872,000 (3.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