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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계약서 사용 안 해…금감원, 코밴·제이티넷에 '경고'

  • 송고 2017.06.23 17:54 | 수정 2017.06.23 17:54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신용카드 밴사에 경영유의 조치 내려

전산자료 관리에도 미흡…유실 위험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EBN

가맹점을 모집할 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밴·VAN사)들의 모집인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유의 조치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형 밴사 코밴(KOVAN)과 제이티넷(JTNet)의 가맹점 모집인들은 단말기 설치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양사 모두 표준계약서 회수 및 이용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다며 각각 경영 유의 조치 2건을 내렸다.

밴사 소속 모집인들은 단말기 설치 가맹점을 모집할 때 자체 표준계약서를 작성 및 배포해야 한다.

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전체 13자리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계약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인이 무단으로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또 전산 자료 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현재 이 회사들은 중요 전산 자료를 주 전산센터에 백업하고 소산 보관시설로 나누고 있다. 문제는 주 전산센터와 소산 보관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지진이나 재난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자료가 멸실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사의 주 전산센터와 소산 보관시설 간 거리는 모두 1.8km에 불과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소산을 위한 절차 및 주기, 전담인력 등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해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반응하기 힘들 수 있다"며 "앞으로 주 전산센터로부터 원격지에 소산 보관시설을 이전해 운영하고, 재해 발생 시 적시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산 절차와 주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밴과 제이티넷은 각각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전산 원장변경 절차 △전산 자료 보호 대책 △정보보안프로그램 설치·통제 △이중화 서버관리 △거래기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전산 원장변경 절차 등 정보처리시스템과 전산 자료 보호 대책에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 조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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