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행위 9조원 횡령 의혹 제기
삼성SDI 제일모직 흡수합병 당시 삼성측 차익실현 지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공정행위 관련 수사를 특수부에 배정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부회장을 계열사 불법 합병 등 불공정행위로 9조원 가량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 21일 중각지검에 고발했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관계자 48명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법인 10곳에 대해서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을 인수한 이듬해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 합병하면서 삼성 혹은 삼성SDI주주가 큰 이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후 주가를 임의로 낮춘 삼성물산과 합병을 통해 이득을 봤지만 국민연금은 크게 손해를 입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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