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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떠난 쿠팡맨 재입사 환영한다더니…현실은

  • 송고 2017.06.26 15:01 | 수정 2017.06.26 15:01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계약기간 기존 근무일수와 합산 적용

'주5일 근무 주6일 급여제도' 혜택 사라져

ⓒEBN

ⓒEBN


이미 퇴직한 쿠팡맨을 우대해 재채용키로 한 쿠팡의 정책이 한계점을 노출하며 당사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쿠팡맨 경력자들을 우대채용하기로 했지만 경력에 대한 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다 계약기간까지 기존 경력과 합산 적용하는 맹점이 있어 퇴직자를 다시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맨 신규 입사자에게는 계약기간 2년이라는 고용기간이 정해진다. 2년간 6개월마다 평가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거나 정규직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총 3번의 계약 동안 정직원이 되지 못하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력자가 재입사했을 시 계약연장 및 정규직 전환의 기회다. 1년6개월 경력을 가진 쿠팡맨이 재입사할 경우 계약연장 및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이미 두 차례 소진한 상태다. 남은 한 번의 기회에 정규직이 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둬야한다.

경력이 긴 쿠팡맨일수록 다시 퇴직자가 되기 쉽다. 1년11개월을 근무했던 쿠팡맨이 재입사했다면 남은 계약기간은 1개월이다. 계약연장 및 정규직 기회 없이 1개월 후 다시 실업자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1년360일을 근무한 뒤 퇴사해 재입사를 문의한 한 쿠팡맨은 "재입사할 경우 계약기간이 5일 남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경력 인정에 대한 메리트는커녕 2년 계약으로 시작하는 신규 입사자와 비교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많은 퇴사자들로 인해 당분간 고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며 분개했다.

ⓒ쿠팡

ⓒ쿠팡


과거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던 '주5일 근무 주6일 급여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5일 근무 주6일 급여제도는 말 그대로 쿠팡맨이 주5일 근무 후 6일 급여를 적용받는 것을 뜻한다. 2년 이상 장기근무자 및 정규직에 한해 적용되던 정책이다.

현재 이 제도는 지난 4월 이후 신규 쿠팡맨을 대상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일부 쿠팡맨을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과거 경력과 재입사 후 경력기간을 합쳐 2년을 넘기더라도 이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한 쿠팡맨은 "이전 경력을 인정해줘서 메리트가 있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왜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힘들어서 재입사들까지 채용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쿠팡맨 채용공고.ⓒ

쿠팡의 쿠팡맨 채용공고.ⓒ


쿠팡은 '쿠팡맨 비정규직 대량해직' 논란이 불거진 후 쿠팡맨 지원자격에 재입사자를 포함시켰다. 이미 그만둔 쿠팡맨들에게 연락해 재입사를 권유하고 있다는 정황도 여러차례 나왔다. 쿠팡맨 사태를 야기한 계약해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강병준 쿠팡 사태대책위원회 위원장(창원지역 쿠팡맨)은 "사람을 내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미 나온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려는 의도는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며 "결국 계약해지된 쿠팡맨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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