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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노조 "김정래 사장을 즉각 경질하라"

  • 송고 2017.06.26 14:50 | 수정 2017.06.26 15:0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사내전상망에서 노조자료 무단삭제 및 권한 축소 지시

"단협 위반이자 부당노동행위, 실정법 위반" 강력 비판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

석유공사 노조가 김정래 사장의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석유공사 노조는 26일 자료를 내고 "국민적 열망에 의한 촛불대선과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은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 시각에도 석유공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상 초유의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정래 사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노조는 김 사장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강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측근 채용 비리의혹, 비선에 의한 밀실경영, 인사전횡 등 권한남용, 투기자본에 대한 사옥매각 등 국부유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등 김정래 사장의 적폐행위에 대해 수차례 사회적 고발을 펼쳐왔다"며 "그런데 얼마 전 김 사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사내에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에서 이뤄지던 노동조합의 언론 및 홍보활동 일체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노골화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15일 정례 소식지 발간을 위해 사내 조직문화 및 CEO 리더십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산망 관리부서의 승인 아래 사내 전산망에 게시했다. 하지만 김 사장의 구두지시로 자료가 무단 삭제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16일에는 김 사장이 관련부서장을 소집해 △사내전산망에서 노조게시판 폐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모두 삭제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게시판 게시권한 박탈 △노동조합 전임간부의 사내메일 작성 및 발송권한 박탈 등을 지시했다.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활동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석유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어야 할 국민적 사명을 이행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정래 사장의 퇴진을 위한 행동은 물론 현 정권의 노동존중,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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