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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판매점들 "대기업 횡포로 생존권 위협"

  • 송고 2017.06.26 15:56 | 수정 2017.06.26 15:5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대기업의 횡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통신기기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판매점 1천100여개로 구성된 협회는 2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이동통신 유통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협회는 3월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12개월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일단 지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박희정 협회 연구정책실장은 "통상 실태조사에는 2∼3개월이 걸리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 보호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유통 및 통신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문수 협회 부회장은 "현재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65% 이상을 대기업 계열이 장악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이전에 90%에 달했던 중소 판매 대리점의 점유율은 대기업의 야욕으로 35%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SK텔레콤은 장사가 잘 되는 중소 대리점 옆에 직영 대리점을 설치하기 다반사며, KT와 LG유플러스도 편·불법 영업을 일삼으며 중소 대리점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디지털프라자와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아울러 삼성전자에 작년 10월 진행된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과 관련한 유통망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갤노트7 사태 당시 유통점에 지급했던 판매 장려금을 환수하는 대신 취소 및 환불 업무 수수료로 대당 2만원을 지급했다.

협회는 "갤노트7 교환으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액은 고객에게 지급한 택배비 5억7천만원, 15% 추가 지원금 157억원, 장려금 회수액 38억원 등을 합해 200억원에 달한다"며 "삼성전자의 보상약속 이행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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