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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도스 공격에 비트코인 요구 등 대응하지 말라”

  • 송고 2017.06.26 16:09 | 수정 2017.06.26 16:10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금융권 대응태세 일제 점검…보안관리 만전 기하도록 지도

공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도록 통보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해 금융권의 대응태세를 일제 점검(6.21~22)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해 금융권의 대응태세를 일제 점검(6.21~22)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DDoS 공격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와 관련해 금융권의 대응태세를 일제 점검(6.21~22)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

이날 금융회사에 공문을 송부해 전자금융거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고 법규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기준을 준수함으로써 DDoS 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DDoS 공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침해사고 발생시 해커와의 협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

또한 향후 전자금융법규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음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엄정한 검사가 따를 수 있음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각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 인터넷진흥원(KISA), 통신회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DDoS 공격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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